기업정보를 특정인에게 먼저 주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 시행시기가 당초 오는 9월에서 내년으로 늦춰진다. 언론의 취재활동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고의성이 없는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김호용 공시감독국장은 15일 "공정공시 제도를 당초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수위,언론사의 취재활동 제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많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정공시 제도에 대란 논란이 거세지자 의견수렴 과정을 좀더 거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기업정보의 선별제공 금지대상에서 언론사를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시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할 경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막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3차례 규정을 위반하면 퇴출시키도록 한 '3진 아웃제'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제재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적전망이나 경영계획 등 기업의 주요정보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제공돼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