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사전경고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조회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가 급등락 종목도 공표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주가가 '최근 5일간' 급등한 종목에 대한 매매관여가 많은 특정 영업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던 것을 조기경보 차원에서 '최근 3일간'으로 줄였다. 또 종전에는 단순히 특정 영업점에서 허수주문이 많을 경우 경고조치했지만 앞으로는 특정종목별로 주문관여율.취소율.취소수량.매도관여율 등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경고키로 했다. 취소주문이 많은 특정계좌가 발견돼도 경고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자자들이 조심하도록 최근 20일간 상승.하락률 상위종목 10개, 당일중 주가변동성 상위종목 10개를 각각 공표키로 했다. 최근 3일간 상위 10개계좌의 매매관여도가 높은 종목도 발표할 예정이다. 조회공시 대상도 현재는 이상매매와 그에 대한 풍문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에 한했으나 앞으로는 이상매매가 확인되거나 풍문에 의해 주가가 단기에 급등락하는 등어느 한쪽이 해당되면 조회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