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15일 업계 최초로 온라인 옵션거래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거래금액에다 매매건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은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우증권의 온라인 옵션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0.5%, ▲ 1천만원 초과 0.3% 등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수수료는 매매건수를 기준으로 ▲월50건 이하 0.4%, ▲월50건초과∼100건이하 0.2%, ▲ 월100건 초과 0.1% 등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1회 매매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매건수에 포함된다"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거래성향을 고려해 유리한 수수료를 스스로 선택하면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