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그동안 집안이나 대여금고에서 잠자고 있던 일본의 이른바 "장롱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15일 보도했다. 시가총액이 4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장롱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내년부터 증권세제가 개정돼 올해 안에 주식을 매각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 교도통신은 이달 초순 도쿄(東京)에 있는 한 증권회사에 남성 한명이 "어떻게하면 좋겠느냐"며 들고온 주식이 시가 수억엔에 이른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매각액의 1.05%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와매각차익의 20%를 과세하는 신고제의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내년부터는 신고제로 단일화된다. 신고를 하려면 매각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액을 확인해야 하지만 상속 등으로 취득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1년 10월1일 종가의 80%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어 올해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물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