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거래나 스와프 등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의 인가기준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 인가를 위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으로 조직 및 인력과 절차, 전산시스템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방안을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종합평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등급으로 나누며 이중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은 증권사에만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인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지난 3월말 현재 종합증권사중 11개사가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으로 외형기준을 충족하지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을충족하지 못하는 증권사가 있어 실제로 인가를 받는 증권사는 이에 못미칠 것으로분석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량은 모두 1천209조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하는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지는 한편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투자은행화.대형화.전문화가 본격적으로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