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영업정지중인 삼화상호저축은행(전북 익산시)의 공개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화상호저축은행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되며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은 7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