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는3년만기 국고채 등 국채지표종목을 거래할 때 반드시 장내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해매매해야 한다. 또 투신.연기금.보험 등 국채전문딜러가 아닌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에 계좌를열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브로커 중심의 장외중개시장 위주로 거래돼 온 국채.채권유통시장을 경쟁매매인 장내시장으로 유도,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27개 국채전문딜러들이 국고채 3년.5년.10년물 등 국채지표물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거래소를 통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채전문딜러들이 작년 전체 국채지표물 거래량의 58.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국채지표물의 절반 이상이 일단 장내매매로 흡수돼 기존의 물량부족에 따른 시장참여자들의 외면을 떨치게 된다. 여기에 투신.연기금.보험 등 국채전문딜러가 아닌 일반투자자들도 주식거래를하는 것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장내시장에서 국채를 사고팔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투신 등 일반투자자들이 장내거래를 할때 부담하는 비용이 장외거래보다 훨씬 작고 유통물량도 갖추고 있는 만큼 국채거래에서 장내시장이 장외거래를 제치고 주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채전문딜러 제도가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딜러수를 점차 줄여 남은 딜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표준화되지 않고 유동성이 낮은 국채비지표물과 회사채 등의 경우 브로커간의 적극적인 중개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딜러간 채권거래만을 중개할 수 있는 IDB(Inter Dealer Broker.한국채권중개) 회사가 딜러가 아닌 투신.연기금.보험 등 일반 기관투자가의 채권거래도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채물량 확보를 위해 만기5년이상인 국채의 경우 국채통합발행 기간을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종목당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