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2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11일 발표했다 포상금은 ▲금감원 통보사항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200만원, 시세조종 150만원, 5% 룰 규정이나 단기차익반환 규정 등의 위반 50만원 ▲회원조치로 매매거래정지 150만원, 회원제재금 부과 100만원, 경고.주의 50만원, 임직원 조치 50만원 ▲감리.심리 단서가 된 경우 30만원 등이다. `5% 룰'은 지분 5%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이상의 변동시에는 금감원 등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은성 코스닥위 감리부장은 "1건의 신고는 포상대상의 여러개 해당될 수있는만큼 그 금액이 최대 600만원에 이른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신고에 대해서는 먼저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금감원과 증권유관 기관의 직원이신고한 경우,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심리.감리결과와 크게 다른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안준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금감원의 조사 또는 검찰의 조사에서 무혐의판정이 나오더라도 그 돈을 환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