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증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회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중 급등락 상위종목을 집계해 발표하고사전경고제를 개선키로 했다. 코스닥위는 11일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단속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종합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한 뒤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단속은 주가하락과 함께 엉뚱한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점을 감안해 사전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회공시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조회공시는 풍문에 대한 회사측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회전율 상위종목 등을 공시로 매일 발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투자참고자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중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발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면서"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욱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전경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특정 지점과 계좌의 매매관여율외에 주문가격 등을 파악해 시세를 얼마나끌어올렸는지도 함께 조사한뒤 경고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