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대한바이오링크(대표 고영수)는 자사 대표이사와 자금담당 상무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분식회계에 의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판명됐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바이오는 그러나 이번 검찰의 결정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대한바이오에 대해 유형자산의 과대계상과 회사자금 횡령(약 25억) 혐의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에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대한바이오의 매매거래를 5일간 정지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분식회계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등의 조치는 인정하지만, 대표이사 등의 횡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이번에 일부 혐의를 벗게 돼 회사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