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8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심의한 결과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했고 이 회사는 3일후인 2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9∼30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