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집행임원이 사실상 등기임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임권고등 행정제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3월말현재 증권사의 임원 4백49명중 집행임원은 2백72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집행임원은 증권거래법상 직원으로 분류돼 감독당국의 해임권고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금감원은 또 은행·보험과 같이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등을 당한 증권사 임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두는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임원중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직무정지는 5년,해임권고는 7년간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돼 있다. 증권사는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만 5년간의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