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회원을 최하위등급으로 분류해 논란이 됐던 카드사의 회원등급 분류체계가 7월중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하위등급의 회원들이 평균등급으로 조정을 받게돼 현재 23∼24%대의 회원별 수수료가 20%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회원별 카드이용한도를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존 회원에 대한 한도변경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회원등급 분류체계 개선 및 카드이용한도 책정을 위한 결제능력 평가방안'을 마련, 각 회사의 내규와 약관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 회원등급분류 방안은 신용도와 이용실적을 매트릭스(Matrix) 형태로 등급별 분류하되 신용도의 비중을 50%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회원을 일단 최하위등급에 놓고 회원의 우량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할인형 방식이 폐기되고 회원평균을 중간등급으로 할인·할증률을 적용하는 정규분포형 방식이 기본모델로 적용되는 것이다. 신규회원은 카드이용실적이 없어 우선 신용도만 반영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6개월 정도의 일정 기간 이후에 이용실적을 심사, 등급을 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본모델을 기본으로 각 카드사에서 적절히 조정운영하되 기본모델의 설정과 운영 사항을 각 사 내규에 반영하는 등 7월까지 회원등급분류를 완료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회원분류 현황은 매분기별 각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까지 기본모델 설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각 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중간 수수료율도 책정될 것"이라며 "일부 은행계 수수료율이 2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19∼20%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회원의 이용한도는 회원의 결제능력을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심사하고 근로·금융·재산·사업소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소득의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존회원의 경우는 해당 카드사의 1년간 월평균 카드이용실적을 월 결제가능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신용도와 거래실적을 반영하고, 신규회원은 월 결제가능액에서 총이용한도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이용한도는 카드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회원은 한도변경 2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신, 이메일, 팩스 등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신규회원은 한도금액란에 기입하여 신청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회사의 내규와 약관이 개정해 조속히 시행해 회원의 의사와 결제능력을 기초로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현금서비스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