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의 대가로 `적정가'에 매입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 이득을 취했다면 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는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지만 추징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5일 벤처업체로부터 투자청탁 등과 함께 금품 및 주식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전 산업은행 벤처투자팀장 강모(47)씨와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씩을 선고하는 한편 11억8천만원과 9억8천만원을각각 추징했다. 또 투자에 대한 청탁, 사례비 명목으로 강.김씨에게 각각 주식 1천주를 1천만원에 구입하도록 투자기회를 모 업체 대표이사 장모(3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장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상승에 따라 취득한 3억1천300만원과 7억400만원을 `뇌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당초의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을 `적정가'에 매입했더라도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참여'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적정가에 매입한 주식이 상승해 얻은 이득에 대해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지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 `불법이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해당돼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산업은행에서 벤처투자를 담당했던 강.김씨는 장씨 등 벤처업체 인사들로부터 투자 및 코스닥등록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주식매입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