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공매도나 허수성 호가 등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를 조장하는 증권사를 적발하고도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벼운 제재조치만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4일 "올 상반기에 공매도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호가행위를 일삼은 A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적발해 5백만원의 제재금 부과와 함께 경고·주의 조치하고 관련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주문을 내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A증권 모지점 직원 6명이 지점 약정을 올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제재금 5백만원을 부과했다.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B증권 등 4개사에 대해선 회원경고,회원 주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직원 19명에 대해 문책 등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업무규정에는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증권 모지점 직원 6명은 올 1월부터 3개월간 골드저축은행 등 6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받아 처리했다. B증권의 3개 지점은 1월부터 3개월간 5명의 위탁자들이 비티아이 등 44개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출한 허수성 주문을 모두 수탁처리했다. 증권거래소가 공매도 및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해 회원사를 적발,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증권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보다는 회원사 보호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