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으로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공개예정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우선적으로 감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공개예정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기업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시 공개예정기업을 우선감리하는 방안을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부터 상장.등록 추진기업 명단을 받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이들 기업중 최대한 많은 회사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보완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도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예정기업의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감리를 하더라도분식회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안으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