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 허수성 주문 등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한6개 증권사가 적발됐다. 증권거래소는 4일 주식거래때 불건전 호가 행위를 한 혐의로 6개 증권사에 대해제재조치를 취하고 관련직원 19명은 해당 증권사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증권사 지점 직원 6명은 지난 1월3일 약정을 높이기 위해 지점장 묵인 아래 특정 종목의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천211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올들어지난 3월까지 69개 종목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의 제재금을부과받았다. 고객으로부터 44개 종목의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한 B증권 등 5개 증권사는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중 한 증권사는 자사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매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8천622건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증권거래소는 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 증권사에 처음으로 제재금을 부과했으며 불건전 호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라고 밝혔다. 올 4월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증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금이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으나 이번에 적발된 증권사는 제재규정 강화 이전에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낮았다고 증권거래소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