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25개사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반부패장관회의에 참석, 지난 1월부터 금융부문부패척결을 위해 설치된 '반부패 특별점검단'의 활동상황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잇따른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정 과목 중심의 기획감리를 실시,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2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3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12명은 임원해임, 9개사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11곳과 공인회계사46명도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57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사건을 적발, 이중 133명은 검찰고발, 61명은 문책, 관련 증권사 지점 3곳 폐쇄 등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57개사가 적발돼 검찰고발(2개사),과징금 부과(8개사), 임원 해임권고(1명) 등 제재를 받았으며 리베이트 지급 등 보험모집 질서를 위반한 4개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고발(3명), 문책(42명),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25개) 조치가 취해졌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불건전 금융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비리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