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만 정할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한도가 상당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와 업계 전체의 주가 상승률.이익률 등을 감안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기업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받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재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과도한 스톡옵션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경영진 자의적으로 스톡옵션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을 개정, 상장.등록기업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을 줄 때에는 공시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의 일부 기업 사례처럼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가 기업의 회계 부정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