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때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의 인터넷뱅킹 거래자도 내년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사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은행과 비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대해 사설인증서의 신규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미 발급된 사설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인인증서로 바꿔야 하고 내년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만 통용된다.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과 사이버보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업무에도 내년 1월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개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과 사이버 주식거래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조달 입찰 등 정부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감독원은 설명했다.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공인인증 기관은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들 기관의 등록대행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점포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