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소 및 코스닥 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 사업계획 증자 등 중요 경영정보를 특정인에게 먼저 알릴 수 없게 된다. 또 경영정보가 사전 누출되면 해당 기업은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까지 해당정보를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공시제도를 마련,오는 9월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은 이를 위해 오는 5일 '공정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관련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공시제도는 상장·등록법인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경영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확정된 사안만을 공시하는 현재의 수시공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 누출이 금지되는 공시사항에는 종전의 수시공시 사항과 함께 기업 IR(기업홍보)자료 등도 포함된다. 향후 사업계획 및 경영전망,가집계된 실적치,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실적보고서 내용 등도 그 대상이다. 가령 IR를 통해 특정 펀드매니저에게 향후 사업계획을 알리려면 미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정보의 사전공지 금지대상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투자자문사,언론사,증권정보사이트,개인투자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공정공시를 지켜야 하는 기업 내부자로는 해당 법인을 비롯 임원 IR담당직원 대리인 등이 포함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매체 2개 이상을 통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