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 소속부 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일 투자자 보호와 투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3시장의 소속부를 정규시장이관부와 일반기업부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규시장이관부 소속기업은 코스닥에서 퇴출된 에스씨옵티콤, 원진, 동신특강,두원중공업, 대신석유, 임광토건, 삼보지질, 한국체인공업 등 8개사와 거래소에서퇴출된 서광, 대농 등 2개사를 합쳐 모두 10개사다. 한편 거래소와 코스닥의 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은 각각 86개사와 16개사며거래소는 이중 56개사에 대해 이달중 퇴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