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대양상호저축은행이 영업인가 취소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는 29일 대양상호저축은행 주식 투자자들은 이같은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양상호저축은행은 이날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및 파산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