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가 다음달 3일 출시예정인 PC게임 ‘워크래프트3’의 불법 복제물 유포사건에 대해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워크래프트3’는 지난 14일 경부터 외국의 P2P사이트와 뉴스그룹을 통한 불법 복제물이 국내 사이트에도 유포되기 시작해 3~4일만에 전체 와레즈 사이트에 퍼질 만큼 급속히 확산됐다는 것.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