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업체인 우리홈쇼핑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대주주인 경방(대표 이상선)과 아이즈비전(대표 이통형,옛 부일이동통신)이 주요 사업은 물론 인사 등 세부 사안을 놓고서도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에서 최근 경방측이 아이즈비전측을 제소하면서 이들의 내분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리홈쇼핑은 지난해 섬유·유통업체인 경방과 부산지역 통신업체인 아이즈비전을 주축으로 한 중소업체 컨소시엄으로 출범했다. 회사 경영은 아이즈비전측 조창화 사장과 경방측이 내세운 유대희 부사장이 맡아왔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양측의 불화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각각 경영권을 잡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우호지분 확보에 나서는 등 세(勢) 불리기 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이런 갈등은 지난 25일 경방이 아이즈비전을 상대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체결한 대표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어겼으므로 약정에 따라 아이즈비전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표면화됐다. 경방은 소장에서 "이사회 의장인 조창화 사장이 '대표이사는 가부 동수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어기고 지난 5월 임원징계 의결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경방의 의사에 반하는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약관을 어길 경우 상대방에 모든 지분을 액면가에 넘겨야 한다고 약정한 만큼 아이즈비전이 보유하고 있는 12%의 지분을 액면가로 계산,48억원에 경방에 양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문제의 임원 징계란 유 부사장에 대한 감봉 처분으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거액을 대출하면서 제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처분은 아이즈비전측 임원에 대해서도 내려졌지만 유 부사장은 경방측 대표자이므로 그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경방측 주장이다. ◆광고 조기 종영=우리홈쇼핑은 조 사장을 비롯 전 직원이 모델로 나오는 광고를 제작,지난 4월부터 공중파 TV로 방영하기 시작했으나 3개월 예정이던 광고를 한달반 만에 조기 종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는 "조창화 사장이 경방측 임원 등장 장면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기 종영을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우리홈쇼핑은 3개월간 28억원을 투입키로 했던 광고를 13억원선에서 종결지었다. ◆팽팽한 지분 경쟁=현재 경방은 계열사 한강케이블TV 지분 1%를 합해 12.9%,아이즈비전은 계열사 부산방송 지분 2%를 더해 12.9%를 갖고 있다. 양쪽이 같다. 나머지 주요 주주는 행남자기(10.7%) 대아건설(10.7%) KCC정보통신(5.4%) 등이다. 지난 5월엔 '3년간 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방송위원회의 허가조건을 어기고 6대 주주였던 타이거풀스코리아(4.9%)가 자사 몫을 해덕강업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해덕강업은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어 경방보다는 아이즈비전과 가까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최근엔 주주사 한 곳이 경방측에 투자금의 4∼5배 금액으로 지분을 사라고 요청했고 경방측은 경영권 장악을 위해 매입을 고려하면서도 금액이 부담스러워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업계는 지분 변경에 관한 방송위의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2년간 우리홈쇼핑 양대 주주간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애 기자 j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