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신우리사주 제도(ESOP)'를 도입한 포스코가 7월1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로부터 자사주 매입을 위한 청약을 받는다. 직원들이 2백40만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량만큼 신청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회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해 준다. 주식 청약가격은 청약 개시일전 2개월,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주가의 평균과 청약기간 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청약가격이 14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1인당 최대 17주를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매입분만큼 회사에서 지원하는 수량을 더하면 1인당 최대 34주를 받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직원들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2백40만원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사면 동일한 수량만큼 자사주를 보태주는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시가의 50%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 자기 비용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간 의무예탁 후 처분할 수 있다.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계정에 3년,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 1년 등 4년이 지난 5년차 초기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퇴직시에는 개인 매입분의 경우 즉시 처분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원한 주식은 사망,장해,정년,경영상 해고 등에 따라 즉시 인출할 수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