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6일 코스닥업체 D사와 인터넷 지주회사 C사와의 합병을 이용,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C사의 대주주를 포함한 유력인사 10여명을 출국금지하고 금명간 본격 소환에 착수할 방침이다. 출금된 인사중에는 정치권 유력인사 P씨의 사위인 S회계그룹 대표 Y씨를 비롯,금융감독원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D사 전현직 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씨가 D사와 C사간 주식 맞교환(스와핑)을 통한 합병 과정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 Y씨를 우선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C사 대주주인 대기업 회장 K, R씨, S그룹 임원 H씨, 인기가수 L씨 등 금감원으로부터 통보 또는 수사의뢰된 C사 대주주 37명에 대해서도 선별 소환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