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이 부실한 회계감사에 따른 벌점으로 감사인지정시 25개사가 제외되는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관리제를 지난해 10월 도입한 이후 증선위와 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290점에 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시 25개사를 제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이 벌점관리제로 감사인지정 제외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누적벌점이 250점을 넘어 2001회계연도중 감사계약체결 회사수의 4%(56개사)가 감사인지정시 제외되야 하지만 지정제외 회사수는 25개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또 이번 조치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의 벌점중 해당조치의 기준점수를 초과한 벌점과 그동안 벌점을 받았으나 최저기준점수에 못미친 다른 회계법인들의 벌점은 내년으로 넘겨 관리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감사보수는 평균 8천만원 정도이지만 통상 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되는 경우는 감사보수가 높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조치로 30억∼40억원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