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자총액제한 처분 규정을 어긴 삼성 LG 등 12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초과 보유주식중 어느 주식의 의결권을 포기할지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19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중 12개 집단이 출자총액제한 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지분을 지난 3월 말까지 처분토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당 그룹은 삼성 LG 외에 SK 현대자동차 한진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이다. 공정위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 이들에 오는 8월까지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집단은 공정위의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 포기 대상 기업 △대상 기업에 대한 총 소유 주식수 및 금액 △의결권 포기 주식수 및 금액 등을 공시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