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흥정보통신은 25일 시크롭이 자사를 상대로 9억9천8백만원 규모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창흥정보통신은 이와 관련 자사가 분실한 약속어음을 씨크롭이 선의취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어음유통자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