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4일 코스닥업체 D사가 주식 맞교환(스와핑)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인사 P씨의 사위인 Y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S회계그룹 대표 Y씨의 자택과 강남 사무실에 대한 전면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장부 일체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중이며 금명간 Y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D사가 작년 4월 미등록기업인 C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을 위한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 C사 대주주들에게 300억원이상의 차익을 남겨 줬다는 혐의를 집중 확인중이다. 검찰은 D사의 전환사채를 팔아 1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된 D사전상무 임모씨를 이날 불러 D사와 C사의 합병 공시를 이용한 주가 조작 경위 및 관여 인사들을 집중 추궁중이다. C사 대주주에는 Y씨를 비롯, 대기업 회장 K씨와 L씨, S그룹 임원 H씨, 가수 L씨등 유력 인사 4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구속된 D사 전상무 임모씨 등 9명을 고발 또는통보 형식으로, 대기업 회장 K씨 등 37명을 수사의뢰 형식으로 사건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당시 D사와 C사의 합병공시가 나오자 D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 공시전10배가 넘는 주당 1만1천750원까지 급등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