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증권 박성훈 애널리스트는 24일 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코스닥등록종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보호예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일정기간 증권예탁원에 맡겨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통상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은 물량부담이 있기 때문에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보호예수가 해제된 종목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낙폭이 컸다"면서 "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수는 464만주로 전월의 132만주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7월중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은 다음과 같다. ▲위다스[56810] ▲코미코[59090] ▲텔로드[56730] ▲하우리[49130] ▲야호[59720] ▲ 인젠[41630] ▲케이디엔스마텍[54020] ▲지어소프트[51160] ▲CJ푸드시스템[51500] ▲한빛소프트[47080] ▲메디오피아[56200] ▲두리정보통신[53170] ▲씨엠에스[50470] ▲케이피티[54410]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