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기업정보 동시발표제 등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고 증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정보가 늦는데 따른 불이익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기업정보 동시발표제가 3.4분기중에 도입된다. 9월중순부터는 증권.투신사 감사.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강화된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애널리스트.투자전략가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는 규정이 시행된다. ◆기업정보 동시발표제도 시행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주요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3.4분기중에 도입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제도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는 투자자 전체에 동시에 전달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수있는 결정적 장치로 꼽히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 주식투자가들은 기관투자가보다 기업정보를 늦게 입수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은 기업으로부터 실적.사업계획.증자.외자유치.합병.분할.대규모수주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외국인 등을 별도로 모아놓고 실시하는 소규모 기업설명회(IR)도 더이상 은밀한 정보취득의 장소가 될 수없다. IR에서 거론된 내용은 즉시 일반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의 공시기능이 중요한 정보통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와 관련한 규정 시행 증권업협회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애널리스트나 투자전략가 등 리서치센터 직원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협회규정에 담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증권사가 투자의견을 공표할 경우에는 이번 공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해당 종목에 대해 공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도록 했다. 애널리스트들의 무분별한 투자등급.목표가격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리서치부서와 기업금융부서간의 협의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고 구두회의가 불가피하면 준법감시인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증권사들이 분석자료를 법인영업에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는 담당 업종에 대한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권사와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보고서를 내지 못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 규정안은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특정인의 범위 및 선정절차 등을 내부기준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했다. ◆감사의 권한.책임 대폭 강화 증권.투신사의 내부 감사가 경영진의 위법.위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오는 9월중순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금까지 감사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사기능 제고방안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재무. 업무.준법.경영.IT 등으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회사내 모든 정보를 경영진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인 감사인은 5년이상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도록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방안은 증권사.투신사의 내규에 반영돼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수위가 낮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만큼 제대로 감사활동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