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문제와 관련,하이마트 S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정주호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은 "하이마트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의 15%를 김우중 회장측에서 건네받았다"고 확인했다. 또 "검찰에서 하이마트의 지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김 전 회장이나 나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만들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우중 전 회장의 돈이 어떻게 유입됐나. "1987년 하이마트 설립 당시 주요 출자사로 계획됐던 Ⅰ화학이 기업공개(상장) 문제 때문에 당초 배정된 15억원의 자본금 중 7억원은 출자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당시 김 회장께 보고를 했더니 그렇다면 7억원을 줄테니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그 돈으로 직원들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대우전자가 직접 출자하지 않았나.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우와 무관한 비계열법인(위장계열사) 이름으로 출자한 것이다. 당시로는 편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와서 하이마트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귀국해 보니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번 고발건도 이 분쟁이 발단이 됐다." -지분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텐데. "돈이 목적이 아니다. 공적자금으로 국고에 환수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대우전자의 정상화에 하이마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 가전회사는 유통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대우전자가 하이마트에 쏟아부은 돈은 1조원이 넘는다. 대우와 무관하다면 어떻게 자본금 52억원짜리 회사에 연간 3천5백억원어치의 물품을 무담보로 줬겠느냐." -하이마트측과 합의 가능성은.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검사에게) 원칙대로 해달라고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