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과의 합병을 앞둔 굿모닝증권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합병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다른 대형증권사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소각할 계획이다. 최방길 굿모닝신한증권 합병추진위원장은 19일 "대주주 보유분을 빼고 매수청구가 가능한 굿모닝증권 주식수는 전체의 65.2%인 1억2천1백만주에 달한다"며 "매수청구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굿모닝증권에서만 1천억∼2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자금이 필요할 땐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굿모닝증권의 주가는 최근 주식 매수청구가격인 주당 6천6백17원을 밑돌아 한때 회사측에서 매수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격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달 28일부터 7월8일까지 이뤄진다. 최 위원장은 "합병 증권사의 자본금은 1조1천7백18억원으로 5대 대형증권사 평균자본금 6천2백억원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식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일부는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을 통한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투자자의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로 이익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청구권을 적극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주가가 떨어져도 시가와 매수 청구가액의 차이가 10% 이내에서 유지될 경우 일반주주들의 매수청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굿모닝증권은 오는 27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7월9일 금감위에 합병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의 합병 등기일은 8월5일이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