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 유아이디와 동제련업체인 다산,시장·여론조사업체인 피앤피리서치 등 3곳에 모두 1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아이디는 주식모집전 금감위에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하지 않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퇴출업체인 다산과 피앤피리서치도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 매출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