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이 채권거래업무 부당위탁 등으로 주의적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 및 과태료 2천만원부과, 임직원 5명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위탁이 금지된 채권거래업무를 홍콩지점에 부당하게 위탁해 손실이 발생했으며 업무위탁과정에서 일부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홍콩지점에 제공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금감위는 또 내쇼날호주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여신거래관련 약관운용 등으로 업무개선 조치를 취했으며 캘리포니아유니온은행 서울지점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3개 농.수협 회원조합에 대해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예금주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유출하고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보증인의예금계좌를 압류한 혐의로 직원 4명을 문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