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을 목표로 진행되는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의 합병 작업이 예비인가됐다. 또 신설되는 굿모닝신한증권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의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가칭)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자회사편입을 예비인가한다고 밝혔다. 합병방식은 굿모닝증권이 신한증권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비율은 신한증권 보통주 1주 대 굿모닝증권 보통주 1.9976주이다. 합병후 존속회사는 굿모닝증권이며, 회사이름은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이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굿모닝증권의 지분 30%를 매입하고 합병을 통해 신설되는 굿모닝신한증권의 지분 43.3%를 취득,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대표이사에는 현재 굿모닝증권의 도기권 사장이 내정된 상태다. 두 회사는 오는 27일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가진 뒤 7월중 금감위 본인가를 받아 7월말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합병 뒤 신설되는 굿모닝신한증권의 자본금은 1조1,718억원, 자기자본은 1조839억원, 총자산은 2조4,148억원으로 추정된다. 임직원은 현재 굿모닝 1,596명, 신한증권 603명 수준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