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텔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코스닥위원회는 12일 부도로 등록취소가 결정된 디지텔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청문회 등을 거쳐 심의한 결과, 기각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디지텔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매매일기준으로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내달 5일 등록이 취소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