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경쟁 입찰할 때 최소 입찰금액(액면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려 오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낙찰금액 최소 단위도 억원 또는 백만원(필요시)이던 것을 50억원 단위로 높여 단일화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안증권 발행액이 늘고 거래 단위도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입찰.낙찰 단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