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3시장 지정업체가 코스닥등록 심사를 받을 때 우선권을 보장받는 등 제3시장이 '프리 코스닥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주가 변동폭도 오는 10월부터 전일 평균 거래가격의 상하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3시장에 '프리 코스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시장 우량업체에 심사 우선권을 부여, 코스닥 등록심사 대상의 10%를 우선 선정토록 했다. 또 제3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증자한 경우 코스닥등록 때 발행 물량의 10%까지를 주식 분산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일정기간 불성실 공시가 없거나 거래량이 일정수준(월간 발행주식의 0.05% 이상)을 넘어서면 우량 기업으로 분류된다. 금감위는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 공시위반 △2년간 3회이상 공시위반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0.05% 미만인 업체는 즉시 퇴출키로 했다. 퇴출 업체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재진입이 가능하다. 다만 공시위반이나 거래실적 미달로 퇴출된 업체는 1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감위는 특히 가격변동폭을 전일 평균 거래가격의 상하 50%로 제한하고 최대주주 변동 때엔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가격변동폭은 10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위 김용환 증권감독과장은 "제3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거래소.코스닥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