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경영진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감사(위원)는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9일 "현재 경영진이 위법 위규 등을 저지를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회와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감사위원이 직접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며 워크숍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증권 투신사 내규에 반영해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