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하이홈이 어이없이 1차부도를내 기업신뢰도에 금이 갔다. 7일 하이홈과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따르면 하이홈은 지난 4일 만기가 돌아온 7억7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고 다음날 대금입금을 완료해 최종부도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이홈은 1차부도와 관련 "만기가 돌아온 어음이 분실신고된 어음이라서 업무절차를 잘 몰랐다"며 "현금은 충분했지만 업무처리미숙으로 만기일날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홈은 부도처리된 어음이 A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성공보수조로 끊어준 견질어음이라서 상거래상의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은행측에서도 분실된어음이 지급제시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해 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이홈은 또 어음을 받은 A회사가 견질어음 발행시 제시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일부러 분실신고를 한 뒤 돈을 챙기는 수법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분실신고가 접수된 어음이라도 만기일에 제3의 최종어음소지인이 나타나 결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도를 막기위해 법에 따라 별도의 담보금을 예치할 것을 하이홈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실된 어음과 관련 발행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하이홈의 내부사정과 상관없이 어음만기일날 돈부족으로 1차부도를 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견질어음은 상거래가 아닌 다른 계약시 일정조건을 걸고 끊어주는 어음이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발행시 주의를 요하는 어음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만약 계약불이행이라는 사실이 있었다면 하이홈은 일단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한 뒤 A라는 회사와 법적다툼을 벌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증권시장 관계자는 "시장에 공개된 회사가 주주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숙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부도는 기업신뢰도에 '먹칠'을 하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