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는 7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은 재검토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젠트화재는 이날 박영서 대표관리인 명의로 제출한 계약이전 결정관련 의견서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정의 위법성 존재 ▲손보사의 경영권 침해 ▲계약이전 강행시 사회문제 수반 ▲리젠트화재 인수 희망자 존재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리젠트화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적자금 낭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자위원의 회의발언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자의에 의해 계약이전을 원하는 손보사는 없기 때문에 계약이전은 손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적자금 투입을 빌미로 부실기업정리의 정부 책임을 사기업에 떠넘겨 손보시장의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계약이전을 강행하면 추가 공적자금이 소요되고 실업과 보헙계약자 및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재매각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