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인 아이텍스필이 내달 10일 '비상' 주주총회를 연다. 이미 없애버린 회사 정관 내용을 다시 폐지하기 위한 '이상한' 주총이다. 아이텍스필이 임시주총을 서둘러 열게 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회사측은 이미 정관에서 빼버린 '회사 존립기간을 만 30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말에야 뒤늦게 발견했다. 이 조항이 살아 있으면 '회사가 설립된 지 30년 되는 날 법적으로는 자동 청산된다'는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고부터 이 회사는 비상이 걸렸다. 정관에서 없애기는 했지만 언제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회사가 만들어진 지 꼭 30년이 되는 오는 7월14일 이전까지 문제의 조항을 법적으로 완전히 삭제하지 않으면 회사가 법적으로는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84년 상법개정 직후에 그동안 의무조항이었던 회사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삭제했으나 미처 법인 등기부등본까지는 수정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등기부등본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공증하는 서류가 필요해 설립 30년이 되는 날을 불과 나흘 앞두고 없어진 정관내용을 다시 한번 없애는 주총을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전에 거래소 상장업체인 크라운제과도 이 규정 때문에 큰 곤혹을 치렀었다. 지난 68년 세워진 크라운제과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30년 기업존립기간 규정이 살아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2대주주가 이 규정을 근거로 기업청산을 요구,최근까지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다. 결국은 승소해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달 14일까지 무려 13개월 동안이나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했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