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규정해 놓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664곳 가운데 지난 4월29일 현재 정관에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회사는 336곳으로작년의 148곳에 비해 127.03% 늘어났다. 전체 12월결산 상장사중 주식소각 근거규정을 둔 회사 비율도 50.6%로 지난해의26.0%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회사도 317곳으로 작년(87곳)보다 크게 늘어났고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116곳으로 작년의 78곳에 비해 48.7% 증가했다. 정관에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회사는 548곳으로 작년의446곳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