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를 사유로 미리메드 주권에 대해 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은 지난달 30일 미리메드에 '본점소재지 및 정상 영업활동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31일까지 요구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