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1일 영업인가취소 관련절차가 진행중인 대양상호신용금고 주권에 대해 6월3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와함께 영업인가 취소결정등 해산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대양상호신용금고 주권이 상장폐지절차로 이행될 예정이라며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