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종료됐으나 결과통보가 지연되고 있다. 31일 하이닉스 채권단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낸 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날 소액주주와 채권단 양측 변호사의 변론을 듣는 등 심리를 마쳤으나 곧바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나 이날 중에는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CB 주식전환 청구를 계획대로 내일 오전 중 추진할 예정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든 오늘 중 법원이 결과를 통보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측도 "법원이 어느 시점까지 결과를 통보해준다는 언급은 없었으나 오늘 중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통보될 것"이라며 "수용여부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