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보유중인 상대회사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31일 "KT와 SK텔레콤이 상대방 주식을 매각키로 하고 상대회사의 지분을 낮추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원주를 포함해 KT지분 매각의사를 정통부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어 "양사간 주식 맞교환(스와핑)을 포함해 장내.외 매각 등 매각방안에 대해서는 각사의 재무팀이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은 SK텔레콤이 취득한 KT 교환사채(EB) 1.79%와 각사가 보유중인 상대회사의 원주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SK텔레콤의 KT지분 보유문제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KT는 SK텔레콤 지분 9.27%를, SK텔레콤은 EB 1.79%를 포함해 KT지분 11.3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 국장은 최근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이 조속히 2대주주 이하로 KT지분을 처분하라"고 언급한데 대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SK텔레콤이 KT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소비자 편익 저해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이어 "양사가 의결권도 없는 주식을 각각 2조원 어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주들에게도 짐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처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SK텔레콤이 KT와의 협상을 통해 KT의 2대주주인 템플턴이 소유한 4.4%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양사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 침해 등을 방지하고 유효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의 틀을 바꿀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규제, 상호접속료, 회계규정, 번호관리 등을 통해 규제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지배적 사업자들간 상호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시장환경에 따라 미력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사업법 개정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KT와 SK텔레콤이 주식을 맞교환해서 KT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전체 주식수가 줄어 외국인 지분한도(49%)가 초과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논리에 따라 (KT지분 매각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외에 구체적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